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수강료 환불규정이 어떻게 되나요?
작성자: 박진소
날짜: 2017-09-05
조회: 68
안녕하세요. 사회복지현장실습 수강생 박진소입니다.
수강료 30만원을 납부한 상태이고, 아직 수업은 듣지 않았습니다. (9월30일 개강)
제가 내년 2월에 대학교 졸업을 앞두고있는데,
졸업필수요건으로 10월 14일 토요일 하루만 오후5시까지 대전에서 특강 일정이 잡혔습니다.
그런데 이 날 사회복지현장실습 수업(3시~6시 수업)과 겹치게 되면서 난감한 상황에 처해있습니다.
어려울 것이라고 생각합니다만, 제가 10월 14일 현장실습수업에 참석할 수 있는 다른 방안이 있다면 부탁드려도 될까요?
예를 들어서 늦게라도 저녁수업에 참석하게 해주신다거나 기타 다른 방법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.
얼마 전 이 내용으로 전화문의를 드렸었는데, 일단 9월30일에 출석해서 상의해 보자고 하셨습니다.
그런데 이 수업이 한번이라도 결석하면 실습인정이 안되기때문에,
혹시 방법이 없다고 하시면 수업이 개강하기 전에 환불을 하려고 합니다.
제 글 읽어보시고 도와주실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알아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.
수강료 환불규정도 안내 부탁드립니다.
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