교육원자료실

성적평가 변경 요청서

작성자: 학사행정실 날짜: 2017-02-10 조회: 2994
교수님 공지사항

교육원 학칙 및 국가평생교육진흥원의 교육훈련기관 실무지침에 따라 10명 미만의
수업등 부득이하게 정규 분포에 맟추기 어러운 성적부여 방식을 상대평가에서 절대평가로
변경 요청할수 있습니다.
해당 되는 교수님들께서는 서식에 의거 변경요청하시기 바랍니다.

📎 성적평가 변경 요청서.hwp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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