국가평생교육진흥원 공고 제2016-13호
「학점은행제 학습과정 평가인정사항 변경인정 신청 및 처리절차」공고
「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3항」등에 따라 학점은행제 학습과정 평가인정사항 변경인정을 하고자 하는 교육훈련기관은 다음의 절차에 따라 신청하여야 함을 공고합니다.
2016년 4월 8일
국가평생교육원장
1. 신청대상 및 시기
o 신청대상: 평가인정 학습과정을 운영하는 교육훈련기관 중 평가인정 사항을 변경하려는 기관
o 신청시기: 상시접수
※ 교육훈련기관은 변경신청 사유 발생 1주일 이내에 신청
2. 변경인정 평가대상
o 평가인정사항 중 변경될 경우, 평가인정결과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항
-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학점인정 등에 관한 업무 처리지침에서 경미한 사항으로 규정한 사항 제외
|
< 평가인정사항 중 경미한 사항의 변경 > *오기(誤記), 누락(漏落) 또는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 *교수 또는 강사의 수를 3분의 1의 범위에서 변경하는 경우 *평가인정 학습과정 교재의 최신 개정판으로의 변경 *평가인정신청 당시 보고한 면적 이상으로 강의실을 변경하는 경우 *평가인정 신청 당시 보고한 실습기자재 수준 이상의 실습기자재로 변경하는 경우 *총 정원 범위 내에서 학급수를 변경하는 경우 *기타 원장이 경미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|
3. 변경인정 기준
o 변경사항을 평가인정 당시 평가인정기준으로 평가 후, 당초 평가인정결과와 동일하거나 개선된 경우에만 인정
|
△(기본요건) 인적자원, 학습시설·설비 등 △ (운영여건) 기관운영 및 행정, 기관재정, 교육과정 운영 여건, 기관 특성화 및 질 관리 등 △ (학습과정) 교·강사 전문성, 수업, 학업성취도평가 등 |
4. 평가인정사항 변경인정 절차
|
기본계획 수립 |
→ |
변경인정 신청 접수 |
→ |
조사·확인 (상·하반기별 1회*) |
→ |
인정여부 결정 |
→ |
평가인정서 발급 |
|
교육부 |
|
국평원 |
|
국평원 |
|
교육부 |
|
교육부 |
※ 단, 변경인정 처리에 시급성을 요하는 경우에는 접수 후 4주 이내 시행
5. 평가인정사항 변경인정 유효기간
o 당초 평가인정 유효기간과 동일
6. 향후 추진일정
※ 세부일정은 변경 가능
|
주요 내용 |
상반기 |
하반기 |
|
평가인정사항 변경 신청 접수 |
상시 |
|
|
평가인정사항 변경심사 평가단 구성 |
4월 |
6월 |
|
평가인정사항 변경심사 |
5~6월 |
7~8월 |
|
평가인정사항 변경인정 최종 확정 |
6월 |
8월 |
※ 차후년도 부터는 상반기 심사 12월 ~ 2월에 실시
【붙임1】학점인정 등에 관한 업무처리지침 상 변경 불가능한 사항(예)
【붙임2】평가인정사항 변경인정신청서